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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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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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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건설현장 근로자와 도급인 간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를 위해 7일부터'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대피 후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에서 실시한 자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하고 있는 일부 현장에서도 실제 근로자 작업중지 사례가 없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 작업중지권'를 추진하고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

진상화 사장은 "공사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으로 건설공사 안전책임자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근로자와 도급인이 자발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는 안전문화 활성화로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중대재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