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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66)는 지난해 1월 치과 진료를 받던 중 임플란트 구조물이 목으로 넘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B씨(77)는 지난해 6월 치과 진료 중 5㎜ 크기의 치아 보철물을 삼켰다. 이물감이 느껴진 B씨는 병원을 찾았고 긴급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치과 진료를 받다가 이물질이 목으로 넘어가는 등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사고가 총 112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월평균 2.1건꼴로 사고가 일어나는 셈이다.
임플란트 시술이나 보철 치료 중에 생긴 사고가 82건(8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치 치료나 사랑니 발치, 치아 교정 등 진료 행위 시 발생한 사고가 30건(26.8%)으로 뒤를 이었다.
이물질이 발견된 부위는 식도, 위장, 대장 등 소화계통이 94건(83.9%)으로 대다수였다. 이어 기도, 폐 등 호흡계통이 14건(12.5%), 목이 4건(3.6%) 등의 순이었다.
이물질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가면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 배출된다. 하지만 날카로운 치과용 재료 등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호흡계통 사고 발생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돼 흡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이물질 삼킴 사고는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했다. 전체 피해 건수의 67.9%(76건)가 60대 이상이었다. 만14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본 경우도 7.1%(8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 고령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과, 러버댐(고무로 된 막)이나 거즈를 활용해 예방에 적극 임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해 둘 것 등을 권고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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