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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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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 브로커’ 연루 중앙경찰학교 치안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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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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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성모(63·구속기소)씨 관련 수사·인사 청탁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비위 사건에 연루된 현직 치안감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와 광주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A 치안감이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보내 경찰학교 집무실과 거주지, A 치안감이 과거 근무했던 광주청 기존 집무실의 컴퓨터 자료 등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2021년 말 승진했던 광주청 소속 B 경감은 제삼자 뇌물교부(인사청탁)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됐다. A 치안감은 당시 광주청장이었다.

또 A 치안감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사건 브로커’ 성씨와 자주 만난 현직 경찰 고위직이라는 의혹도 받아왔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B 경감이 브로커 성씨 측에 전달한 금품이 A 치안감에게 전달됐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A 치안감 재직 시절 광주청 경정급 이하 승진 인사 자료를 압수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사기범 탁모(44)씨 등으로부터 18억여원을 받고 사건 무마와 인사 청탁 등을 한 혐의로 성씨를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사·인사 청탁 비위와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등을 갈래로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탁 비위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이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10명 이상의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조홍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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