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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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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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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강화군이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강화군이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내년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이번 제한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기존 시행 지역인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더해 세종‧대전‧광주‧울산 등 4대 도시까지 확대된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이뤄지는 이번 단속은 기간 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하지 않으며 적발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DPF 등 배기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이나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과 군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는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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