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기 기자]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건설현장 근로자와 도급인 간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대피 후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에서 실시한 자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일부 현장에서도 실지 근로자 작업중지 사례가 없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건설현장의 근로자 교육, 공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때 도급인(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만약,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공=충북개발공사) |
(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개발공사(사장 진상화)는 건설현장 근로자와 도급인 간의 자율적 안전보건활동인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7일부터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대피 후 안전보건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최근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에서 실시한 자체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의 현장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거나, 시행하고 있는 일부 현장에서도 실지 근로자 작업중지 사례가 없어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제공=충북개발공사) |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건설현장의 근로자 교육, 공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했을때 도급인(시공사)의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만약,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의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와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의 차이점은, 다른 기관의 경우 근로자가 유해위험 인지 시 곧바로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것과 달리, 공사의 제도는 근로자와 도급인이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우선 유도하고, 작업중지권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한다는 점이다.
또한, 공사는 정당한 사유로 공사에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들의 불리한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도급인으로부터 작업중지 요청제 성실이행 서약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도급인에 대해 안전책임자 교체 등 강력 조치하기로 했다.
진상화 사장은 "공사의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시행으로 건설공사 안전책임자들의 역할이 강화되고, 근로자와 도급인이 자발적으로 유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감소하고 중대재해 또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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