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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떨어지자 재검토…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만연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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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떨어지자 재검토…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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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개 공직유관단체서 867건 위반 사례 적발
채용비리 68명 수사의뢰·징계요구
조사 대상 825개 기관 중 55%인 454개 기관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나와
스마트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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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유관단체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 채용 절차를 법령·상위지침·자체 규정에 따라 실시했는지 여부였다.

권익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수사의뢰 및 징계처분 등 채용비리 적발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적발된 기관은 조사를 실시한 825개 기관 중 55%인 454개 기관에 달했다.


적발된 전체 867건 중 수사의뢰와 징계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등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수가 의뢰된 A기관 사무국장의 경우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하고 관여했음에도 자신이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됐다.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응시자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을 재검토하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를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킨 B기관 관계자도 수사의뢰됐다.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위반하거나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단축 운영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사례 등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 위반,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 위반,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 위반 사례 등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후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하고,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정한 채용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번 전수조사 및 채용 규정 컨설팅 결과가 채용비리 근절과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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