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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시위 사전협의해달라"…카카오 공문에 노조 반발

뉴시스 최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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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시위 사전협의해달라"…카카오 공문에 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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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단체협약 범위 밖…오프라인·온라인 활동 사전협의 촉구"
노조 "모든 노조활동 사전협의는 자율성 침해"
카카오 노조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피켓팅 시위를 열고 사측에 인적 및 경영쇄신을 촉구했다(사진=카카오 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카카오 노조가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피켓팅 시위를 열고 사측에 인적 및 경영쇄신을 촉구했다(사진=카카오 노조)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 시세조종 혐의에 따른 사법 리스크에 내부 경영실태 폭로전 등 대내외적 악재를 겪었던 카카오. 이번엔 노사갈등까지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가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동조합측에 오프라인 시위와 온라인 전산망 활동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자 노조가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며 반발했다.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노동조합)가 공개한 전날 발송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 따르면 카카오는 "노동조합은 최근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회사 비판 취지의 아지트 게시물을 연속해 게시하고 있고, 지난 4일 오전 경에는 회사 로비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사옥 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일 오전 카카오 6차 경영회의에 앞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 건물에서 “경영실패 책임지고 인적쇄신 진행하라”, “셀프쇄신 그만하고 크루참여 보장하라” 등 요구사항이 적인 펫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는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이 폭로한 일련의 경영진 비위행위에 대해 외부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문에서 카카오는 "회사는 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허용된 범위 이외에 회사의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모든 온·오프라인 형태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노동조합에 사용, 이용, 점유 등을 할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회사의 물리적인 오프라인 장소는 물론 사내 온라인 전산망 등을 이용해 조합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회사와 사전 협의 프로세스를 먼저 실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카카오 노조 설립 이후 사측이 피켓시위와 같은 조합활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금지요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모든 노조활동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회사의 요구는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 여름부터 시작된 카카오 노동조합의 인적쇄신 및 크루 참여 보장 요구에 회사가 내놓은 첫 공식 답변이 노동조합의 메시지 및 전달 방법에 대한 제한 요청인 셈"이라며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또 노조는 단체협약에 회사 전산망을 통해 전체 직원을 수신인으로 할 경우에만 사전에 협의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에 온라인 전산망을 활용한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협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노사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전 협의 절차를 지켜달라는 의미로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과 같이 침묵하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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