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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세워야"

아이뉴스24 이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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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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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증가세인 1·2인가구와 달리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
청년·노년층 1·2인가구 맞춤 대책 마련 촉구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독신가구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가구주택·오피스텔의 공급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왜곡된 세제와 건축기준 등을 정비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포스터 [사진=주택산업연구원]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포스터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이 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 주관으로 연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다.

2010년대 청년과 노년층 중심으로 독신가구가 연평균 30만 가구 이상 증가하면서 지난해말 독신가구 수는 750만 가구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4인 이상 다인가구는 연평균 15.4만 가구씩 감소했고 2인가구는 2016년부터 연평균 27만 가구가 증가해 지난해 말 소형주택이 필요한 1~2인가구는 총가구의 62.5%인 1406만 가구다.

하지만 이들의 70%이상이 거주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은 2017년이후 6년간 연평균 14.1% 감소하고 있다.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금년 9월말까지 독신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와 오피스텔 인허가 실적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60.1%나 감소하여 전주택 감소분 33.6% 보다 훨씬 더 크게 줄고 있다.

주산연은 내년 하반기 경부터 금리하락과 경기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주택위주로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해 1~2인가구의 주거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1~2인가구를 위한 소형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피스텔은 단독이나 아파트 등 일반주택과 다른 준주택으로 분류되나 지난 90년대 이후 집값 상승기마다 투기를 억제한다며 유독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순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대상으로 편입했다. 다만 소형주택에 부여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적용하지 않아 공급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주산연은 오피스텔이 투기목적의 양도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주로 노년가구의 임대소득용일 뿐만 아니라 주거용과 비주거용 선택권이 준공·입주후 임차인에게 있고 계약시점마다 용도가 바뀔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준주택의 분류체계에 충실하게 세제상 비주거용으로 일원화하여 세제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다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대상이 2호 이상인 점을 감안해 자기집 외에 85㎡이하(전용 60㎡) 오피스텔 1세대를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이하 가구와 세대주가 60세 이상인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집 외에 오피스텔 2세대 소유자 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수요가 급감하고 브릿지론이나 HUG·주택금융공사의 보증도 제한되는 등 신규자금조달 길도 막히고 있어 세제 개선과 자금조달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세제와 금융여건을 조속히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분양율을 높여서 PF 자금지원과 보증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급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독신가구 주거문제와 노후 생활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공원녹지와 의료시설이 양호한 공공택지에 노인복지시설을 겸비한 공공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의 특별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면 개발이익 등에 대한 제한 완화와 함께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보완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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