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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죽여”…‘영등포 건물주 살인 교사’ 영상 나왔다

동아일보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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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죽여”…‘영등포 건물주 살인 교사’ 영상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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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모텔 업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YTN에 따르면, 경찰은 모텔 업주 조모 씨(40대)가 살인 피의자인 김모 씨(30대)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발생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안에서 건물주인 80대 남성 A 씨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옆 건물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인근에서 몸을 숨긴 후 용산역으로 이동해 KTX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했다. 모텔 내에 혈흔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도주한 김 씨는 범행 약 11간 만에 검거됐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모텔 업주 조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의심했다.

조 씨는 A 씨 건물의 주차장을 임차해 모텔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김 씨는 조 씨의 모텔 주차장 관리원으로 일하며 모텔 관리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사건 발생 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김 씨의 동선이 촬영된 모텔 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와 조 씨를 각각 살인과 살인교사·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담긴 새로운 물증 확보에 주력하며 20일 가까이 수사를 이어왔다.


YTN에 따르면, 경찰은 조 씨가 김 모 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조 씨 휴대전화에서 발견했다. 범행 석 달 전인 지난 8월 촬영된 영상에는 건물 옥상과 피해자 사무실 위치 등을 설명하며 살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린 정황이 포함됐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김 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 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이 있는 CCTV도 추가로 확보했다. 조 씨는 김 씨가 코피를 흘린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혈흔의 양이 많아 코피라고 보긴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새로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조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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