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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트럭과 교통사고…경찰 "고의성 없어"

머니투데이 정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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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트럭과 교통사고…경찰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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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5년,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6일 경기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가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봉담방향 도로에서 8.5톤 화물차와 부딪쳤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후 유씨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다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 차량은 60대 남성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었고 유씨와 대리기사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 사고 직후 유씨는 머리에 통증을 호소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경상으로 진단받고 곧 귀가했다.

경찰은 2차선 도로에 먼저 진입한 화물차를 피해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진 유씨 차량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공사 등과 정확한 사고 원인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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