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80대 건물주 살인 교사' 숙박업소 주인 구속영장 재신청

뉴시스 홍연우
원문보기

'80대 건물주 살인 교사' 숙박업소 주인 구속영장 재신청

속보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 -0.3%…작년 연간은 1.0%
지난 1일 구속영장 신청…檢 기록 검토 중
CCTV·휴대폰 영상에 살인 교사 장면 포함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80대 건물주 살인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숙박업소 업주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복원된 폐쇄회로(CC)TV 화면과 휴대폰 영상자료 등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으며, 현재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복원된 CCTV와 휴대폰 영상에는 조씨가 주차관리인 30대 김모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교사하는 장면, 범행 후 김씨가 모텔 곳곳에 묻힌 혈흔을 조씨가 닦아 없애는 장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주차관리인 김씨가 건물주 A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씨는 범행 이후 인근 숙박업소로 도주해 강릉행 KTX에 탑승했고, 도주 4시간 만에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체포됐다.


당초 조씨는 김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입건됐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며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의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신빙성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씨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영등포 쪽방촌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이 얽혀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