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SNS로 성과급 소송 입장 표명
카카오의 계약 절차 하자 주장 정당하지 않아
"모두에게 중요한 소송, 항소해 이길 것"
카카오의 계약 절차 하자 주장 정당하지 않아
"모두에게 중요한 소송, 항소해 이길 것"
임지훈 카카오 전 대표(사진=이데일리 DB)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해야할 카카오가 내부 계약 절차 미비를 이유로 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6일 임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이 회사와 성과급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이는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직원이 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6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성과급은 지난 2021년말 청산된 카카오벤처스 ‘케이큐브1호 벤처투자조합 펀드’ 관련 보수다.
지난 2015년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우선 귀속분 70%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성과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임 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변경된 계약에는 성과보수 보상 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 전액 지급한다는 직무수행 기간 배제 조항이 추가됐다. 임 전 대표는 이 계약을 근거로 600억~800억원 상당의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카오 측은 임 전 대표가 최소 직무수행 기간인 4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임 전 대표는 성과급 계약 체결에 주주총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과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주총회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만약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벤처스는 카카오가 100% 소유하고 있는 1인 주주회사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벤처스는 다른 주주들이 없기에 주주들간 이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며 “사실상 의사결정단계의 정점에 있는 김범수 의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승인에 따라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이번 소송이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임 전 대표는 “패소해서 나쁜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각종 절차적 문제를 운운하며 개인에게 마땅히 지급돼야할 각종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꼭 항소해 이기고 싶은 이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