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장인 회사서 머슴처럼 일했는데…신입과 썸 탄 아내 "성관계 안 해" 뻔뻔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원문보기

장인 회사서 머슴처럼 일했는데…신입과 썸 탄 아내 "성관계 안 해" 뻔뻔

서울맑음 / -3.9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수저' 여성과 결혼해 장인의 기업에서 '머슴'처럼 일했지만 아내는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호감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이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이 다니던 중견기업 사장의 딸과 결혼한 지 5년 된 남성 A씨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제가 능력 있고 책임감이 강하다면서 아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천진난만한 아내가 귀여워서 받아줬다"면서도 "부유한 배경도 아내의 매력 중 하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어 "아내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증여한 건물을 갖고 있었던 건물주였다"며 "사람들은 저보고 결혼 잘했다면서 부러워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했다.

A씨는 사장이 장인인 회사에서 일하고 아내 소유 건물 관리도 도맡았다고. 그는 "장인어른의 수족처럼 밤낮없이 회사 일을 했고 아내 소유 건물을 관리했다"며 "거의 머슴과도 같았다"고 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 아내가 명문대 출신 신입직원과 진한 '썸'(사귀지 않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는 관계)을 즐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다.


그는 "두 사람을 불러 추궁하자 아내와 신입직원은 성관계하지 않았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뭘 잘했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구냐. 인생 처음으로 커다란 좌절과 분노를 느껴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 이야기를 해봤지만 돌아온 반응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은 특유재산이라서 불가능하다"는 조롱이었다고 한다.

A씨는 "아내의 말이 맞는 거냐.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다"며 "아내와 신입 모두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간통 자체도 포함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며 "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정조를 져버렸다고 여겨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구애하고 호응했다면 둘이서 관계했든 안 했든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을 듯하다"며 아내와 신입 모두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A씨처럼 5년 동안 머슴처럼 일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하고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유재산이라도 A씨가 재산 유지 및 감소 방지와 증식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에 부인 소유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듯하다"며 "건물이 부인 소유였고 장인어른이 준 것인 만큼 재산분할 비율은 부인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