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어려운 주택 대상 ‘전세임대’
경·공매 비용지원 100%로 확대
경·공매 비용지원 100%로 확대
정부가 ‘전세임대’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새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내주고 있는데, 후순위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전세임대를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제도다.
다만 ‘근생빌라’의 경우 전세임대를 활용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을 내주고 있는데, 후순위 세입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자를 위해 전세임대를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주는 제도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다만 ‘근생빌라’의 경우 전세임대를 활용하기 어려워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다.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세입자가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경·공매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세입자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는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공매 대행비용 지원은 기존 70%에서 100%로 늘어났다.
정부는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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