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무죄 판단...“여러요인 작용”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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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서승렬)의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검사가 수사 의지를 대검찰청에 전달했으나 피고인은 권한을 남용해 묵살했다”며 “원심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지속되면 본건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자연인으로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출금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했으나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 무산됐다.
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는데,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는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백서연·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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