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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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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병대 중수대장 등 “박정훈 대령 통해 ‘윤 대통령 발언’ 들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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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3일 전 검찰에 밝혀

박 대령 측 주장 ‘뒷받침’ 진술

경향신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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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의 박모 중앙수사대장과 최모 수사지도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의 진술은 박 대령이 윤 대통령의 ‘사단장’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이 보도되기 3일 전에 나온 것이다. 박 대령 측은 박 대령이 윤 대통령 관련 발언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것은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본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게 해당 발언을 전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중수대장은 지난 8월24일 군 검찰 조사에서 “박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하다가 안보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장관에게 연락해 봐 라고 해서,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이 처벌을 받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냐’ 말을 했다더라고 이야기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박 단장은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이유는 궁금해 하지 않고 왜 라는 질문도 없이 사단장을 빼라고 한 것이지’ 라고 의아해했다”며 “그래서 저와 단장은 (임성근) 사단장 뒤에 봐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서로 추정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최 수사지도관도 8월23일 군 검찰에서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으면서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를 해 ‘이런 일을 갖고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박 단장을 통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7월31일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사단장’ 관련 발언을 들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8월27일 박 대령 측이 작성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이 언론 보도되며 알려졌다. 박 중수대장과 최 수사지도관의 군 검찰 진술은 이보다 앞선 8월 23~24일 나온 것이다. 박 대령 측은 박 단장이 7월31일 무렵 접한 내용을 수사단원들에게 곧바로 전한 것으로, 박 대령이 해당 발언을 들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본다.

중수대장, 수사단 문건에 ‘BH’ 적힌 이유 묻자…“서로 의견에 공감”


박 중수대장과 최 수사지도관은 7월31일 작성된 ‘채 상병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문건에 BH(대통령실)가 언급된 이유도 진술했다. 앞서 해병대는 해당 문건에서 채 상병 사건 혐의자를 변경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될 수 있고, 이 사실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기재한 바 있다.

박 중수대장은 ‘해당 문건에 BH가 포함된 것은 누구 생각이었냐’는 군 검사 질문에 “누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의견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며 “(BH라는 용어를 넣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박 단장을 통해 대통령과 장관의 전화 내용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수사지도관도 유사한 질의에 “박 단장이 사령관을 통해 장관과 대통령의 대화를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 단장 생각이었다”고 했다.

김 사령관과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8월29일 군 검찰 조사에서 “VIP(대통령)가 언제 회의를 하였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했다는 것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지침을 제가 받은 게 없다”고 했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은 오는 7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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