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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촉구' 서명 결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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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등 4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호소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단체 4개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다.

이번 방문은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긴급히 이뤄졌다.

중소기업계가 11월 8일(수)부터 30일(목)까지 23일간 중소기업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해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총 5만3925명(온라인 2만5613명, 오프라인 2만8312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대다수가 중소기업 대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현장 민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회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장은 기업 운영을 포기하거나 범법자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계는 자발적인 예방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국회도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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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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