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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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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5대 은행에 과징금 약 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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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5대 은행이 국내외 가상화폐와 시세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제재는 영업정지 및 과징금으로 나뉜다.

5대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확정된 기업은 우리은행이다. 이 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이 확정됐다. 과징금은 하나은행 3000만원, 농협은행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은 영업정지는 없지만, 과징금 규모가 가장 높은 3억3000만원이 결정됐다.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금융사 NH선물은 위반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 규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다. 은행들은 무역대금 명목으로 가장해 해외계좌로 외화를 송금한 뒤 차익을 얻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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