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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회의 “사법권 독립 침해하는 외부 공격에 법원 차원에서 대응해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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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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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외부 공격에 법원이 대응하고,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법관회의)가 의결했다.

법관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도입돼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99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최근 판결 내용에 불만을 품고 법관 개인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법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난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좌표 찍기’와 ‘신상털이’의 대상이 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는 유 부장판사를 비난하는 현수막과 근조화환들이 한 달 넘게 세워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지원절차 개선에 관한 의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차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선 ‘일선에 있는 판사를 차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판사를 차출하는 데 분명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준비단의 의견이 법원 전체의 의견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법관회의는 법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법관대표 99명 중 53명이 찬성, 35명이 반대했다. 11명은 기권했다. SNS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법관 개인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지난 8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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