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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공정성 의심 없도록 주의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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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124명 중 찬성 55명·반대35명… "법관 품위 손상 유의"

"사법권 독립 침해 공격행위, 법원 차원 대응 제도 도입 필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이 SNS를 할 때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다만 판사의 SNS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판사의 SNS 사용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또 법관을 향한 과도한 비난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아시아경제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판사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및 지침 마련을 위한 안건을 논의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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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두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이 구성원 124명 중 출석 99명,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기존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로 수정돼 상정됐다. 하지만 출석 97명 중 찬성 46명, 반대 46명, 기권 5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사 SNS 사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주체가 돼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사례를 수집하는 선에서만 관여해야 하고,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 마련은 추후의 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도한 공격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야 한다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공격행위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대응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신속하게 연구, 도입돼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일부 시민단체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온라인에 비난 글을 쓰고 법원 앞에 비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을 거는 등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 차원에서 대응해 사법권의 독립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해당 후보자를 지원하는 인사청문준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직의 구성 및 역할 범위를 규율하는 내규(예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건도 가결됐다.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에 관한 의안은 ‘사법행정담당자는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최소 법조경력기간 단축 등을 비롯한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가결됐다.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시니어판사는 ‘정년 이후 근무’가 보장되는 ‘정원 외 법관’으로 하고 시니어판사에게 일반 법관과 동일한 신분, 지위 및 임기를 보장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또 일정 기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앞둔 현직 법관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시니어판사로 선발된 법관은 퇴직과 동시에 시니어판사로 임명돼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니어판사의 선발기준과 선발절차, 선발인원, 근무법원, 사무분담, 업무량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전체 법관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안건이 의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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