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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각자 성숙한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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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


더팩트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법관대표들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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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표회의는 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법관의 SNS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 등 7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의 첫 안건은 법관의 SNS 사용 문제였다.

대표회의는 '법관은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는 의안을 놓고 법관 대표 124명 중 53명(53.5%)이 찬성, 35명(35.4%)이 반대, 11명(11.1%)이 기권 의견으로 가결했다. 재석 인원은 99명이었다.

다만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법관 대표는 "(이 안건이 가결되면)박병곤 판사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결을 하는 것이 마치 특정 판사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오독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회의는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안건도 논의했다. 그러나 재석 인원 97명 중 찬성 46표, 반대 46표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내용은 '좋아요'를 누르면 안 된다. 댓글을 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관의 SNS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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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법관대표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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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박 판사가 과거 자신의 SNS에 올린 글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낙선하자 아쉬움을 담은 글을 올리는 등 정치적 성향이 담긴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으로, 2018년 관련 규칙이 제정되면서 공식 기구가 됐다. 매년 두 차례 정기 회의를 열고 있다. 다만 현재 대법원장 공석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후 논의사항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원규 법관대표는 이날 개회선언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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