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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지침 마련…"공정성 의심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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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체적 기준 마련' 안건은 부결…"자율규제 형식이 적당"

파이낸셜뉴스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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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

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에 관한 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법관이 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 124명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53명, 반대 35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자율적으로 법관대표회의가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일각에선 "이런 의결을 하는 것은 마치 특정 판사에 대한 부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고 관련 지침 자료도 줬는데, 현시점에서 의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이 법관 SNS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참여를 보장해 일선 법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해당 안건은 '대법원은 법관의 SNS 이용과 관련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 등을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지만, 97명의 법관 대표가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과 반대 각각 4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대법원이 SNS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의견을 낸 법관 대표들은 "각자의 성숙한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인데, 대법원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율규제 형식이 적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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