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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반값 아파트' 개인간 거래 허용 전망…토지 임대료 선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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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의무거주기간 지나면 개인에 매각해 시세차익 가능

고금리로 인한 높은 토지임대료와 일반 주담대 이용 어려운 점은 과제

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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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사인 간 매매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30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놓은 상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한 주택이다. 토지분이 빠지다보니 분양가가 낮아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다만 토지임대부 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10년이며, 추후 매각에 나서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이 돼 있다.

여기에 매각 금액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도록 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하지도, 시세차익을 얻지도 못한다는 것이 분양을 꺼리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반값 아파트의 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의 환매 대상 기관을 LH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지방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인 10년을 채우면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매매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인한 높은 토지 임대료 부담은 풀어야 할 숙제다.

SH가 공급한 공공분양주택 마곡 10-2의 59㎡ 추정 분양가는 3억1119만원인데,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69만7600원이다.

토지 임대료는 아파트 대지 지분에 대한 것으로, 택지를 만드는 데 들어간 조성원가에 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토지 임대료는 본청약 때 금액이 확정되는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3억원대로 분양을 받게 되더라도 70만원 안팎의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해야 한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토지 임대료 납부를 현행 월별 납부 뿐 아니라 선납으로 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반값 아파트 외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LH 등 공기업이 확보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사비 증가해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을 해소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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