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음주운전 사고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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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인 3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앞서 같은 달 2일 오전 4시께 대전 중구 대사동의 한 도로에선 3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거리청소 중이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다. 지인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귀가 중이던 사고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처럼 송년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만 5059건으로 214명이 숨지고, 2만 4000여명이 다쳤다. 월별로 따져 보면 12월이 1542건(사망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월 평균(1255건)보다 300건 가까이 많은 수치다. 10월이 1320건으로 두 번째였다.
[자료 도로교통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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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연말에는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데다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량이 적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탓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이 2021년 실시한 ‘음주 후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적 요인’조사에 따르면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상당하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8만 2289건으로 1348명이 목숨을 잃었다. 부상자도 13만 5000명에 육박한다. 공단의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1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3250여만원으로 비음주운전 사고(약 1157만원)의 2.8배에 달했다.
사상자 비용은 직간접적인 인적·물적 피해와 사회기관비용(긴급출동, 사고처리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손실이 크다는 의미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45%에 달할 정도로 습관적이고 중독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서울 중구 서울마당에서 열린 '2023 음주운전 제로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캠페인 슬로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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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공단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마당에서 오비맥주와 함께 ‘2023년 음주운전 제로(0) 캠페인’을 가졌다. ‘음주운전, 그 끝은 절벽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에선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메모지에 적어서 붙이는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공단의 이주민 이사장은 “마신 술의 양이나 시간 경과와 관계없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 문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뿐 아니라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모든 차량은 음주 뒤에는 운전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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