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내년부터 초1 전체 대상으로 시행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한덕수 총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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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개정 사항이라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당정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시행된 이 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를 형사처벌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적용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기엔 무리가 크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유예기간을 더 주면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투트랙’으로 해야겠다”고 했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은 당초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늘봄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 머물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선 학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늘봄학교 전담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행정 전산망 먹통과 관련,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정보시스템(338개)과 함께 민간 금융·의료기관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12월까지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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