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미지.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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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만나다 상대 남편에 발각돼 폭행을 당하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도망간 50대 남성이 ‘긴급피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오전 1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유부녀인 B씨와 식사를 한 뒤 B씨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그런데 돌연 B씨 남편이 나타나 A씨 뺨을 때렸고 대리기사는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
결국 A씨는 음주상태에서 직접 운전을 해 도망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9%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차를 운전한 시점은 B씨 남편이 폭행을 멈춘 시점으로 A씨가 급박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설령 위험이 여전히 있었다 하더라도 음주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것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는 1995년, 2001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최종 전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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