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하여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초 진정이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천안함 재조사’ 진정서를 접수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 보도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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