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오늘(1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공무원 50대 남성 등 2명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하고, 또 다른 50대 남성 공무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2019년 5월, 인천 서구 공촌정수장에 있는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존 관로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A 씨 등 4명은 탁도 수치가 사고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수질검사 일지에는 평상시에 가까운 수치로 조작해 기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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