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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기남부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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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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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연말연시를 맞아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1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와 연계해 경기남부청은 매주 3회(목·금·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들뜬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 저하로 음주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음주사고 발생 건수는 12월에 322건이 발생,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나머지 11개월은 227~285건의 분포를 보였다.

이번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그간 야간에만 치중했던 단속을 주·야간 특정 시간대 구분 없이 행락지·식당가·유흥가 주변 등 취약지점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상시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동승자와 유발자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로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조행위는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술자리 증가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만큼 지역별 취약지점 일제단속과 상시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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