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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불법 공매도 방치하면 시장 신뢰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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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외신기자 간담회 개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자본시장 정책 설명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자본시장 주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외신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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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신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면 증권시장 신뢰 저하가 올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현황과 발전 가능성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라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주식시장 조성을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속해 왔으나,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 왔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한다"며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 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강화, 선진화와 맥을 같이 한다.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 전문가·유관기관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도 소개했다.

우선 시장 규율 확립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대응한 3중의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제도화했다"며 "대주주·임원의 주식거래에 따른 불측의 일반주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FD 규제 개선, IPO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채권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환사채 시장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방안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ID 제도 폐지, 통합계좌 관련 보고 의무 완화가 전산 작업까지 차질없이 진행돼 예고대로 이번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대형 코스피 상장사의 영문공시도 내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법무부의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배당금 규모를 미리 알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자산유동화법 개정, BDC·신탁업 혁신방안 법제화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우수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금융안정 조치 역량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말 증권사 보증 ABCP 매입, MMF 시가평가 도입 및 감독 강화, 퇴직연금 시장 과당경쟁 자제 지도 등 선제적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PF시장, CP시장에서 발생한 국지적 시장불안이 시스템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대응 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 발전에 진심"이라며 "한국 정부의 의지와 의도가 해외 투자자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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