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파이낸셜뉴스 언론사 이미지

국회 돌아가는 노란봉투법·방송3법...국무회의서 '3번째 거부권' 건의

파이낸셜뉴스 이창훈
원문보기

국회 돌아가는 노란봉투법·방송3법...국무회의서 '3번째 거부권' 건의

서울맑음 / 0.1 °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 우려”
“방송3법, 공영방송 독립성 역행”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1 hkmpooh@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사 이사회 개편이 핵심인 '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2개 법안은 거부권 행사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다. 이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3번째를 맞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2개 법안은 이미 국회에 의결을 마쳤지만,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 재가 시 국회로 해당 법안을 다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재의 법안은 폐기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 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방송 3법은)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을 한 노조가 기업에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방송 3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KBS·EBS·MBC 사장 임명권을 거두어들이는 내용이다. 방송 3사의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를 국회 다수당과 시민단체 등의 추천으로 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