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적용 시기 유예를 요청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종합대책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그는 지난달 물가 상승폭 둔화의 배경으로 최근 김장 재료가격이 지난해보다 9.7% 내려가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한 점과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꼽았다.
김 차관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그는 "시행 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지만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적용 시기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그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