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의혹' 선고 기일, 연말서 한차례 연기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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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선고 기일을 당초 예정했던 내달 22일에서 내년 1월 2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건은 지난 4년 7개월간 재판이 이어지며 100명이 넘는 증인이 채택되고 공판회차만 270여차례를 기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1월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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