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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전남 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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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단속 나선 경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무안=연합뉴스) 정회성 천정인 기자 = 광주와 전남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광주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신고 장소나 사고다발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벌인다.

숙취 운전도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출근길 교통상황에 따라 불시에 숙취 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기는 모임이 잦은 12월(9.6%)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주말(금~일)이 47.9%를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도 주간과 야간을 불문하고 매주 3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동대, 교통외근,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 투입한다.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일선 경찰서별 치안협력기관도 지원한다.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도 불시에 전개할 계획이며,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 이력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465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692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사고 발생 건수는 19.4% 줄었지만, 사망자 수가 14.3% 증가했다.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68.1%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운전자가 인식해야 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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