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북구의원, 음주 운전하다 주차 차량 들이받아
B 북구의원, 음주단속 적발돼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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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구의원 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는 30일 회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북구의회 소속 A·B 구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구의회 소속 A 의원은 지난 9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적발됐다.
B 의원은 지난 6월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돼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현행 법률과 윤리강령·규칙 등을 위반해 정당 명예를 훼손시키고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사안임을 감안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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