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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강경성 산업차관 "걱정 많은 난방비, 취약·공공시설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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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취약계층 지원 늘려…요금할인 및 시설개선 지원"

뉴스1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열린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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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서민과 공공시설 등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우려에 대해 "빠짐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30일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난방비 걱정이 아마 많으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차관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겨울철 난방비 지원 대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사회복지시설 중에 경로당이 전국에 6만8000곳이 있는데, 11월부터 3월까지 매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비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8500곳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서 매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며 "전국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어린이집이 2만 곳이 있다. 올 겨울부터는 새롭게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해 매월 16% 정도 요금할인을 해드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기초생활수급 가구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198만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한다든지, 지역난방 할인 등을 통해 겨울에 총 59만2000원을 지원한다"며 "또 이들 가구가 난방비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단열시공 사업이나 오래된 보일러를 효율 등극이 높은 보일러로 교체할때 가구당 330만원 이내에서 3만6000여가구의 시설교체 작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달 2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 전개 △정보제공 강화 및 스마트 에너지 관리 확산 △민간·공공의 절약 및 효율혁신 노력 이행 등을 골자로 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는내년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한 30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12~3월 요금경감을 작년과 동일한 59만2000원까지 적용한다. 등유·LPG 난방비 역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된다.

등유바우처는 세대당 지원금액을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2배 이상, 연탄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아울러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사업을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10~3월 사용분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4개월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금액은 5만원 증액된 월 37만원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추가확대도 검토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에 어린이집이 신규 포함되고, 국비이원 사회복지시설 8000여 개소에 대한 난방비를 지난해 수준인 월 30만~100만원 지원한다.

이밖에 농·어민, 중소기업, 노후건물 대상 고효율 설비교체 등 사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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