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오유진. /오유진 인스타그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4세 트로트 가수 오유진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뼈 구조를 보니 오유진은 내 딸이 확실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범행해 왔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고 외할머니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또 ‘친부모는 어디 갔냐’ 등의 댓글을 50여개 작성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0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 “(오유진의) 뼈 구조 자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닮았다. 손 모양이나 치아도 사진 보면 똑같다”며 오유진이 자신의 친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노래 부르는 특징도 다 유전”이라며 오유진과 자신의 창법이 똑같다고 강조했다.
오유진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 /궁금한 Y 유튜브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유진의 학교를 찾아간 것을 두고는 “날 얼마나 닮았나 멀리서 한번 지켜보려고 갔다”며 “이름을 한 번 불러봤더니 ‘네’하고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사람이 저렇게 닮을 수가 있나 싶어서 미치겠더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오유진이 노래를 불렀던 식당에 자신도 방문했고, 행사를 위해 찾은 사찰 역시 5년 전 자신이 찾았던 곳이라며 “떨어져 있어도 평행이론처럼 같이 돌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또 유전자 검사 제안에 선뜻 응하다가 머리카락을 요구하자 “오유진 할머니와 손톱을 맞교환하는 방식이 아니면 안 하겠다”며 말을 바꾸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 측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며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