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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12월부터 여권만 있으면 외국인 ‘개미’도 투자 가능… 韓 증시 영향은 미미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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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가 다음 달 시행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의미는 있지만, 새로 유입되는 외인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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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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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증권사에서 실명 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지난 1월 5일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증시 진입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외국 기관은 LEI(법인부여표준화 ID·Legal Entity Identifier), 개인은 여권번호만 있으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주요 20개국(G20)이 2011년 도입한 LDI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로, 법인명·주소·설립일 등으로 구성된다. 이미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는 기존 투자 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 등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을 등록해 외국인 투자등록번호를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시간과 서류가 필요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당국은 이번 제도 폐지로 외국인 투자 확대는 물론,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다드(국제적 표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늘어나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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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전경. 주요 증권사 빌딩이 보인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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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증권업계에선 기대만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1998년 외국인 투자자 한도 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제도가 없는 점을 보면, 상징적으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라면서도 “단지 문을 더 열어준다고 해서 외국인이 투자할 요인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 폐지 관련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날,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600억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다. 코스닥에서도 1159억원 어치를 사들이긴 했지만 눈에 띌 만한 정도의 수급 변화는 아니라는 평이 나왔다. 지난달 기준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외국인 증권투자 보유 금액은 약 624조원으로, 시가 총액 대비 29%에 달했다. 추가로 외국인이 유입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초기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개인별 투자 정보 수입은 안 하겠지만 여전히 순매수·순매도 등 거래 정보는 실시간으로 집계돼 불법 거래 행위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30년 넘게 유지된 제도인 만큼 기존 제도와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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