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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광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시간대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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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말연시 음주단속 벌이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음주운전 신고 장소나 사고다발지역은 물론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서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 단속을 벌인다.

숙취 운전도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출근길 교통상황에 따라 불시에 숙취 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 외에도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시기는 모임이 잦은 12월(9.6%)로 집계됐다.

요일별로는 주말(금~일)이 47.9%를 차지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30일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운전자가 인식해야 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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