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자료사진).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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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 단속과 상습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사상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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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을 불문하고,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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