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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연말 술 한잔후 운전대 잡으면 큰일난다…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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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4일 밤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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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 단속과 상습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 추진으로 관련 사고와 사상자를 크게 줄였지만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집중단속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단속할 방침이다. 또 음주 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95명 중 16.8%인 16명이 목요일에 사고를 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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