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경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연말연시 집중단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2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목요일 전국 일제 단속

단속시간·장소 변경해 단속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데일리

경찰 (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 사고는 1만101건 발생해 95명이 숨졌다.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1만2273건)보다 17.7% 감소했고 사망자 역시 전년 178명에서 46.6%로 큰 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한다. 음주 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 경찰청 주관 전국 일제 단속과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