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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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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펠러, 삼성화재 주식 12억원어치 불법 공매도 과징금 2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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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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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사인 록펠러가 삼성화재 주식 12억원어치를 불법 공매도해 과징금 2억9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록펠러 측에 고의는 없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규모도 금융감독원 판단보다 약 1억원 낮췄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록펠러에 과징금 2억9010만원을 부과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록펠러가 2021년 5월에 소유하지 않은 삼성화재 보통주 4530주(9억4596만원)와 우선주 2186주(3억5057만원)를 공매도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2021년 9월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를 금감원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삼성화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했다.

금감원은 록펠러에 중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억868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록펠러 측은 “보유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했다가 중개인의 개인용 계좌 결제가 되지 않아 기관용 계좌로 주문을 정정한 주식은 보통주 2240주와 우선주 2052주”라면서 “록펠러 및 고객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용 외국인 투자 등록증(IRC)을 취급할 수 없는 중개인을 잘못 지정하고, 이후 기관용 IRC로 주문을 정정하면서 일시적 공매도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공매도 발생 사실을 안 직후 장내 매수로 공매도 주식을 결제한 만큼 고의와 중과실이 없고, 공매도 거래로 얻은 투자이익이 없다며 제재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록펠러는 “30년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서 금융당국 제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증선위원장은 “록펠러가 내부통제시스템은 갖췄으나 원인 모를 이유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위반동기를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보고 과징금도 (금감원 주장보다 낮은) 2억901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는 같은 날 키웨스트글로벌자산운용과 외국계인 마이다스에셋에도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1000만원과 28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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