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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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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중징계로 결론…KB 박정림 '직무정지', NH 정영채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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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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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가까이 끌어온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제재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로 결론이 났다. KB증권 박정림 대표는 '직무정지',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문책경고'로 중징계가 내려졌고,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만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박 대표와 정 대표는 사실상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 펀드 등 관련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 금융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다.

제재조치안 처리와 관련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 등 위반사항과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을 분리 처리키로 했으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마무리를 지었다.

반면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판매 등과 관련한 제재에 소송이 진행되면서 논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1월 심의를 다시 시작했다. 금융위는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 직무정지 3개월, 기관에 대해서는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

현직 임원 가운데는 KB증권 박 대표가 기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처분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로 확정됐다.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사와 달리 펀드의 판매 뿐 아니라 라임 관련 펀드에 토탈 리턴 스왑(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하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 관여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임원에 대해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정 대표 역시 중징계인 '문책경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만약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KB증권 박 대표의 임기가 올해 12월 31일, NH투자증권 정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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