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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김진표, 군공항 이전 '총대'…화성지역 '부글부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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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화성지역 '발끈'

29일 국회 앞, 범대위 대규모 반대 집회

국회 국토위에 '입법 저지' 공식 청원

민·군 통합공항 이전지 화성시로 '명시'

타 법률보다 우선 적용 규정도 포함돼

3년 전 기한 정해 강행하는 개정안도

수원시 "상생 취지…공론화 추진 희망"

노컷뉴스

2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입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범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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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 있는 '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옮기려는 입법 활동에 재시동이 걸리자, 화성 지역사회가 또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국회 의장이 특별법 제·개정에 총대를 메면서 반대 민심이 들끓은 것으로, 반면 수원시는 민·군 통합공항을 앞세운 여론전으로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희생 강요, 지역이기주의" 거듭 빗장 건 화성지역


2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입법 반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이원욱 국회의원 등 화성지역의 민·관·정이 함께하는 총궐기대회로 치러졌다.

범대위 구호제창과 결의문 낭독, 화성으로의 수원 군공항 이전을 규탄하는 삭발식 순으로 진행됐다. 집회 이후 범대위는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청원서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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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는 수원 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김진표 의장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 3인을 지목해 찬물을 끼얹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범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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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범대위는 수원 군공항의 화성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김진표 의장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 3인을 지목해 찬물을 끼얹는 등의 노골적인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협의나 동의없이 수원 군공항을 화성시로 강제 이전시키려는 비민주적·반시대적인 부당한 법률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화성 병점권역에서 이미 54년간 미군 전투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받은 화성 서부권역으로 군공항을 이전시키려는 것"이라며 "화성시민에게만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가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 종전부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화성에는 군공항을 이전해 각종 제한규제를 떠안기는 '지역차별적 특별법'"이라며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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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후 범대위는 특별법 입법 저지를 위한 청원서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부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에게 전달했다. 범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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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도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군공항을 화성지역으로 옮기려는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화성시의회도 "현행법상 불가한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화성시민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는 밀어붙이기식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반발심 자극한 '특별법'…수원시 "상생 법안, 공론화 기대"

이처럼 화성 지역사회가 들끓게 된 배경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특별법 제·개정 추진이 놓여 있다.

김진표 의장은 지난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장을 포함한 수원시 지역구 의원 5명(김승원·백혜련·김영진·박광온) 모두 발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하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 등을 넣은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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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인근 모두누림센터 건물 외벽에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특별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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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전투기 소음피해와 국가 보상금 부담, 고도제한에 따른 발전 저해 등을 해소하고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결합해 화성지역의 발전까지 촉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화성으로의 수원 군공항 이전을 강행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되면서, 화성지역의 반감이 극에 달한 현실이다.

더욱이 종전부지인 수원 군공항 일대에 대해서는 대규모 첨단산단을 구축하는 특별법도 함께 발의돼 '이웃 지자체에 혐오시설만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이 같은 이른바 '특별법 저항전'은 이번만이 아니다. 의장 취임 이전인 3년 전에도 김 의원은 기존 수원 군공항 이전의 근거 법률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화성지역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사업의 '기한'을 정해 찬성여론이 과반이면 이전지 시장의 유치신청 없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고도 지역 반발에 따라 답보 상태에 놓인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에 대해 화성 지역사회가 반기를 들고 정치권을 압박하면서, 개정안은 여태 국회에 계류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번 통합국제공항 특별법 제정안 역시 이전지로 지목한 화성지역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한, 개정안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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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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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군공항 이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수원시는 반대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면서도, 군공항에 인접한 화성지역 시민들의 찬성 여론 등을 감안해 공론화를 통한 이전사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안에는 화성시와 수원시가 상생발전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며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화성시에 공론화 구성을 제안한 만큼, 화성·수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민의 뜻에 따라 사업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이듬해 수원시의 이전건의를 거쳐 본격화됐다. 그러나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지역의 거센 저항으로 이전지 지원방안 수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제 자리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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