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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1인분 12만원, 누가 냈냐" 한동훈·이정재 만남, 밥값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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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김영란법 거론되며 밥값까지 관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배우 이정재의 지난 주말 저녁 만남이 정·재계 이슈인 가운데 '밥값을 누가 냈느냐'를 두고도 논란이 한창이다. 이들은 1인 메뉴 최고가가 12만원인 식당에서 만났는데, 밥값을 한 장관이 법인 카드로 냈다면 ‘특수활동비’ 과사용이고, 이정재가 냈다면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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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난 배우 이정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등학교 5회 졸업 동창생이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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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메뉴판을 보면, 최고가 메뉴는 생갈비로, 1인분(200g)에 12만원이다. 최고가가 메뉴가 아니더라도 등심과 안창살 1인분(130g) 가격은 8만8000원이며, 주물럭 1인분(120g)은 8만5000원이다.

메뉴판이 공개되자 “계산은 누가 했을까?”라는 의문이 쏟아졌다. 김영란법도 거론됐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는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두 사람은 서울 현대고등학교 동창인 점을 거론하며 “동창끼리 누가 내면 어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더라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의 설립자이자 이사로, 사업가로 볼 수 있다”며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반박하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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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개최된 '제74회 프라임타임 에미 시상식(Primetime Emmy Awards)' 배우 이정재가 연인 대상그룹 임세령 부회장과 함께 참석했다. [사진 출처=에미상 공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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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정재 연인인 임세령 부회장이 수혜를 봤다. 임 부회장이 2대 주주로 있는 대상홀딩스가 두 사람의 만남 이후 주가가 연이틀 급등했다.

28일 대상홀딩스는 전 거래일 대비 2270원(25.17%) 오른 1만1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20% 넘게 뛰었다. 장중엔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아 주가가 1만1720원을 가리키기도 했다. 우선주인 대상홀딩스우는 전일에 이어 이날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예약은 이정재가…결제는 한동훈 장관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식당을 예약한 것은 단골손님인 이정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밥값은 한 장관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됐다.

식사 당일, 한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카운터에 맡기며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식사 후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 가게를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 3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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