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심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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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작성해 공가를 얻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7월 휴가 당시 거짓으로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작성해 공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내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만들었다. 이후 본인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메세지 수신 화면을 캡쳐해 이튿날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 보고로 공가를 승인 받은 김씨는 이후 약 일주일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에 머물렀다.
재판부는 “군인의 신분임에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들에 대해 허위보고를 해 행정관 상사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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