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음주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신분을 속였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오후 광주 동구와 남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다가 올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A씨는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에서 평소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었던 지인 행세를 하며 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 신분을 도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주을 했다”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지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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