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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토)

스포츠윤리센터노조 "후안무치 사무국장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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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 후에도 직원에 위협적 행위, 업무 태만"

뉴시스

[서울=뉴시스] 스포츠윤리센터 분회 노성 돌입(사진=스포츠윤리센터 분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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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스포츠윤리센터 분회(노조)는 29일 A 사무국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의원실에 따르면 윤리센터 사무국장은 신고된 사건을 접수하고도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제5항에 의하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제1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으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분회는 "당시 사례 회의를 진행하던 사무국장, 조사실장등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되면 곧바로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해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사무국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내용이 아닌 스포츠비리신고센터의 내용을 기재해 마치 조치한 듯 허위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윤리센터가 지난 9월 자체 발간한 '중장기 경영전략 고도화 및 및 조직진단 중간보고서'에 직원들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사무국장이 일은 안 하고, 국장실에서 골프 스윙 연습함, 사무국장이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산책을 해 결재 밀려' 등의 사무국장의 업무태만, 직장 내 갑질, 부당 업무지시, 무능력, 책임 전가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 노조인 스포츠윤리센터 분회는 국정감사 이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분회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무국장은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등의 위협적인 행위를 가하면서 앞으로 모든 대·내외 모든 문서는 본인에게 직접 검사(검열)를 받은 뒤에 진행하라며 직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더불어 업무 전반,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본인이 결재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며, 업무시간인 16~17시에 산책으로 결재가 밀려 행정 마비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에서 2주간 사무점검이 있었지만, 현) 직무대행 이사장의 결재 거부와 주무부처의 기관장(이사장) 인사가 늦어짐에 따라 사무국장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고, 문제해결을 위한 개선 조치가 전무해 직원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어 괴롭다"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일부 고위 간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며, 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건강한 스포츠, 공정한 스포츠, 국민과 함께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일하고 싶다"며 "관련자들의 엄벌 처벌 및 해당 행위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 조치(직위해제 및 직원들과의 분리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스포츠윤리센터 분회는 사무국장 직위해제 및 징계 결재 촉구와 후안무치한 사무국장의 사퇴 등 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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