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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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에서도 보직해임됐다. 앞서 국방부·해병대는 박 대령을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에서도 해임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28일 오후 늦게 (박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지난 28일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대령의 병과장 보직해임 여부를 심의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과 군사경찰 병과장 등 2개 보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심의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됐다.
군인권센터는 해병대사령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역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병과장은 소속 병과의 인사권을 쥔 사람이다.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이라며 “심의위는 이미 짜 맞춰둔 결론에 따라 요식행위로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군인사법 위반 논란도 제기된다. 지난 7월 해병대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이 3개월이 지나도록 보직되지 않았으며,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상태이므로 절차상 현역복무부적합 여부를 조사하고 적합시 지체 없이 새 보직에 임명해야 하지만 국방부·해병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쫓아내기는 부담이고, 대령 계급 보직 임명도 부담스러우니 위법 상태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병과장 보직해임 단행은 국방부와 해병대의 죄목을 하나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며 “병과장 보직을 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의 항명죄 사건 첫 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 해병대 사령관 “박정훈, 채 상병 사건 정직하게 수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282108015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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